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5조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경매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9조의 2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목록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달관은 경매장소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경매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경매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경매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제3조 · 목록의 비치 등제4조 · 집달관의 조치
제5조 · 경매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목록의 정리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