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7조 (석방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5-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8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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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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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