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2조 (관련예규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2-06-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이하 송일 78-2예규라 한다)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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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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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