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3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2-06-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 가사사건의 사건별 부호는, 사물관할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가사 제1심 소송 사건은 "드"로, 가사비송사건(제1심)은 "느"로 한다.(2)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부의 해당 사건란의 상단 여백 및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우측 여백에 각각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는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9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9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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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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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