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5조 (재정결정후 사무처리절차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2-06-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부의 사건번호란 상단 부분 및 사건 기록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각각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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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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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