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2조 (법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인이 매매, 교환, 증여 그 밖에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2.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동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등기신청서상에 기재된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그 첨부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 수인의 등기권리자가 취득하는 토지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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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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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