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10-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신탁설정자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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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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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