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3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등기신청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10조 관련)2.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3조 관련)3.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15조 제1항 관련)4.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시, 건축물관리대장 등)5.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
②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의 원인일자가 법 시행일 이전이거나 법 시행일 이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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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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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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