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형사소송규칙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09조
형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9-01 · 시행 2026-07-01 · 조문 3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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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제100조 준용규정제101조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제102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제103조 제104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제104의2조 준용규정제105조 심문기일의 절차제106조 결정의 기한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108조 자료의 제출제108의2조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제108의3조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제109조 준용규정제11조 보조인의 신고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제111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115조 준용규정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제119조 제12조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제120조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제121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제12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의2조 ~ 제126의4조 (30개)
제122의2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2의3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제122의4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제122의5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제123의10조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제123의11조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제123의12조 공판준비기일조서제123의13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123의2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의3조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제123의4조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의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제123의6조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제123의7조 쟁점의 정리제123의8조 심리계획의 수립제123의9조 기일외 공판준비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제124의2조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제125의2조 변론의 방식제126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제126의10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제126의11조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제126의12조 조서의 기재제126의13조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126의14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26의2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126의3조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제126의4조 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의5조 ~ 제134의7조 (30개)
제126의5조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제126의6조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6의7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126의8조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제126의9조 서면의 사본 송부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127의2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128조 제129조 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제130조 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제132조 증거의 신청제132의2조 증거신청의 방식제132의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제132의4조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제132의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제134의10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제134의11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4의12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4의13조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제134의14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134의2조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제134의3조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제134의4조 영상녹화물의 조사제134의5조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제134의6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제134의7조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의8조 ~ 제149의3조 (30개)
제134의8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134의9조 준용규정제135조 자백의 조사 시기제135의2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제13의2조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제13의3조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제13의4조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제13의5조 준용규정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제140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제140의2조 피고인신문의 방법제140의3조 재정인의 퇴정제141조 석명권등제142조 공소장의 변경제143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제145조 변론시간의 제한제146조 판결서의 작성제147조 판결의 선고제147의2조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제147의3조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제147의4조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제148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제149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제149의2조 자료의 제출제149의3조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5조 ~ 제168조 (30개)
제15조 변호인의 수제150조 출석명령제150의2조 준용규정제151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제153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제1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제156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제156의2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제156의3조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제156의4조 쟁점의 정리제156의5조 항소심과 증거조사제156의6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제156의7조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제157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제158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제159조 준용규정제15의2조 국선전담변호사제16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제16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제161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제161의2조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162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제163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제164조 준용규정제165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제166조 재심청구의 방식제167조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 제29의2조 (30개)
제169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제16의2조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제170조 서류 등의 제출제171조 약식명령의 시기제172조 보통의 심판제173조 준용규정제174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제175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제177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제177의2조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제179조 제17의2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제18조 선정취소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제20조 사임제21조 감독제22조 제23조 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제25조 재판서의 경정제25의2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제28조 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제29조 조서에의 인용제29의2조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제30조 공판조서의 낭독 등제30의2조 속기 등의 신청제31조 제32조 제33조 속기록에 대한 조치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제38의2조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제39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제40조 제40의2조 제41조 서명의 특칙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제45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제49의2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제4의2조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 ~ 제69조 (30개)
제51조 구속의 통지제52조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제53조 보석 등의 청구제53의2조 진술서 등의 제출제54조 기록 등의 제출제54의2조 보석의 심리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제55의2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제55의3조 보석석방 후의 조치제55의4조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제55의5조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56조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제57조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제59조 준용규정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제66조 신문사항 등제67조 결정의 취소제67의2조 증인의 소환방법제68조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제68의2조 불출석의 신고제68의3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68의4조 증인에 대한 감치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 제87조 (30개)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제70조 소환의 유예기간제70의2조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제71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제72조 선서취지의 설명제73조 서면에 의한 신문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제75조 주신문제76조 반대신문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제78조 재 주신문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제8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제80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제81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제82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84의10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84의2조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제84의3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84의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제84의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제84의6조 심리의 비공개제84의7조 중계시설의 동석 등제84의8조 증인을 위한 배려제84의9조 차폐시설 등제85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제87조 비용의 지급
제88조 ~ 제96의3조 (30개)
제88조 준용규정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제89의2조 감정자료의 제공제89의3조 감정서의 설명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제90조 준용규정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제92조 청구의 방식제92의2조 서류의 열람 등제92의3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제94조 영장의 방식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95의2조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제96조 자료의 제출등제96의10조 제96의11조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제96의12조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제96의13조 피의자의 심문절차제96의14조 심문의 비공개제96의15조 심문장소제96의16조 심문기일의 절차제96의17조 제96의18조 처리시각의 기재제96의19조 영장발부와 통지제96의2조 체포의 필요제96의20조 변호인의 접견 등제96의21조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제96의22조 심문기일의 변경제96의3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