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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LAW · 법률
형사소송규칙
법률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19
조문 30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00조
준용규정
제101조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제102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
제104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제104의2조
준용규정
제105조
심문기일의 절차
제106조
결정의 기한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8조
자료의 제출
제109조
준용규정
제11조
보조인의 신고
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제111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
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5조
준용규정
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19조
제12조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제120조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제121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의2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2의3조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2의4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2의5조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3의10조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3의11조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의12조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3의13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123의2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의3조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제123의4조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의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제123의6조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3의7조
쟁점의 정리
제123의8조
심리계획의 수립
제123의9조
기일외 공판준비
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제124의2조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25의2조
변론의 방식
제126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6의10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126의11조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126의12조
조서의 기재
제126의13조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126의14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26의2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6의3조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6의4조
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의5조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6의6조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6의7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126의8조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제126의9조
서면의 사본 송부
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7의2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8조
제129조
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30조
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2조
증거의 신청
제132의2조
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의3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2의4조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2의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의10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의11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4의12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의13조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제134의14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134의2조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의3조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의4조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의5조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의6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의7조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의8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의9조
준용규정
제135조
자백의 조사 시기
제135의2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의2조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제13의3조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제13의4조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3의5조
준용규정
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제140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40의2조
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40의3조
재정인의 퇴정
제141조
석명권등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제143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5조
변론시간의 제한
제146조
판결서의 작성
제147조
판결의 선고
제147의2조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제147의3조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제147의4조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제148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9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9의2조
자료의 제출
제149의3조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5조
변호인의 수
제150조
출석명령
제150의2조
준용규정
제151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53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6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의2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6의3조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6의4조
쟁점의 정리
제156의5조
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6의6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6의7조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7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158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59조
준용규정
제15의2조
국선전담변호사
제16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제161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제161의2조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62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63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4조
준용규정
제165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6조
재심청구의 방식
제167조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의2조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0조
서류 등의 제출
제171조
약식명령의 시기
제172조
보통의 심판
제173조
준용규정
제174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5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7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7의2조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
제179조
제17의2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제18조
선정취소
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0조
사임
제21조
감독
제22조
제23조
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5조
재판서의 경정
제25의2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8조
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제29조
조서에의 인용
제29의2조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30조
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0의2조
속기 등의 신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속기록에 대한 조치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제38의2조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39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0조
제40의2조
제41조
서명의 특칙
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제45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49의2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4의2조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
구속의 통지
제52조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제53조
보석 등의 청구
제53의2조
진술서 등의 제출
제54조
기록 등의 제출
제54의2조
보석의 심리
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5의2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5의3조
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5의4조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5의5조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6조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
준용규정
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6조
신문사항 등
제67조
결정의 취소
제67의2조
증인의 소환방법
제68조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68의2조
불출석의 신고
제68의3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8의4조
증인에 대한 감치
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70조
소환의 유예기간
제70의2조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1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72조
선서취지의 설명
제73조
서면에 의한 신문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제75조
주신문
제76조
반대신문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78조
재 주신문
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80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1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2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의10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4의2조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4의3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4의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4의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84의6조
심리의 비공개
제84의7조
중계시설의 동석 등
제84의8조
증인을 위한 배려
제84의9조
차폐시설 등
제85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제87조
비용의 지급
제88조
준용규정
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89의2조
감정자료의 제공
제89의3조
감정서의 설명
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
제90조
준용규정
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2조
청구의 방식
제92의2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
영장의 방식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5의2조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제96의10조
제96의11조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96의12조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96의13조
피의자의 심문절차
제96의14조
심문의 비공개
제96의15조
심문장소
제96의16조
심문기일의 절차
제96의17조
제96의18조
처리시각의 기재
제96의19조
영장발부와 통지
제96의2조
체포의 필요
제96의20조
변호인의 접견 등
제96의21조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96의22조
심문기일의 변경
제96의3조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96의4조
체포영장의 갱신
제96의5조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제96의6조
제96의7조
제96의8조
제96의9조
제97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
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