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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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②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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