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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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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