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ㆍ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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