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1-2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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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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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