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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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군사법원의 명칭 | 공탁소 중앙지역군사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 수원지방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 춘천지방법원 제4지역군사법원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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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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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법령조항의 기재제4조 ·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제5조 ·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제6조 · 공탁원인서면제7조 ·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