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3의2조 (안내문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ㆍ복사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B4952)을 게시한다.
②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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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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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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