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5조 (열람ㆍ복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0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재판장은 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관계인에게 제3조의2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한다.
소송관계인은 규칙 제6조 제2항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전산양식 B4951)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관계인은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신청인의 자격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4.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 그 판결 선고 법원 및 사건번호5.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제한을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부처분의 취지 및 이유를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5항의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체없이 제4항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제4항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해당 판결서 등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2심판결을 한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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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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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