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4조 (비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0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4950)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2.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3.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판결서 등의 범위 :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4.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서 등의 제공방법 : 직접수령ㆍ우편ㆍ모사전송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서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판결서 등의 제공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때에는 제3항에 의한 수수료 등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담당자는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어 있거나 신청한 판결서 등의 피고인 또는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수수료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하고, 연도별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1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