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인계요령 제2조 (사무인계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의한 사무인계 대상자는 재판사무 이 외의 행정사무 담임자이며, 소관사무 전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되, 아래 직책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실ㆍ국장(안전관리관, 공보관 포함, 이하 같음), 심의관(독립부서에 한 함), 담당관, 과장2.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이하 같음)의장3. 각급 법원의 국장 및 과장(종합민원실장 포함, 이하 같음)4. 지원장 및 시ㆍ군법원판사5. 지원 사무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은 사무과장)6. 지원 과장7. 등기소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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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 인계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행정사무 인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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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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