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인계요령 제6조 (사무인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
②각급 법원장, 지원장, 시ㆍ군법원판사, 등기소장은 1부를 더 작성하여 상급법원(각급 법원장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그 외는 소속 본ㆍ지원)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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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 인계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행정사무 인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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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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