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인계요령 제4조 (사무인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의 해당사항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서명하여야 한다.1. 기구와 직능2. 연혁3. 인원현황4. 재산현황(청사시설현황, 주요비품현황 등)5. 예산현황6. 보관금 및 공탁금 현황7. 부책 및 문서철 현황8. 업무현황9. 도서현황10. 기타사항
②예금 또는 보관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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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 인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행정사무 인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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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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