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인계요령 제4조 (사무인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사무 인계에 관한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사무인계서는 다음 구분의 해당사항에 따라 별지 양식에 의하여 세밀히 작성하고 인계관과 인수관 외에 입회관이 서명하여야 한다.1. 기구와 직능2. 연혁3. 인원현황4. 재산현황(청사시설현황, 주요비품현황 등)5. 예산현황6. 보관금 및 공탁금 현황7. 부책 및 문서철 현황8. 업무현황9. 도서현황10. 기타사항
예금 또는 보관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 인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행정사무 인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무 인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