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제2조 (문서 원본을 송달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5-01-15공포 · 2005-01-0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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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15 시행된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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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