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제3조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다음 첨부한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 등)은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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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5-01-15 시행된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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