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