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6조 (판결서 등의 심급별 비실명 처리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판결서 등에서 이미 비실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②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 새롭게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제1심, 항소심 판결서 등에서 표시한 알파벳 대문자의 다음 순서 대문자로 표기한다.
③재심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는 재심대상 판결서가 이미 비실명 처리되었을 경우 그 특정 비실명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대상 판결서를 먼저 비실명 처리한 후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재심판결서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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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