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7조 (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한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1. 시ㆍ군ㆍ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2.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3. 주소에 동, 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 호수 부분을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N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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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6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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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