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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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