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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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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