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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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6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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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