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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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②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③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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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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