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8조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예시〉*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②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예시〉*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에게 전달하여 ⇒ 공소외 V(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전달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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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6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제4조 · 비실명 처리의 범위제5조 · 비실명 처리의 방식제6조 · 판결서 등의 심급별 비실명 처리 방식 등제7조 · 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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