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8조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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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예시〉*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예시〉*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②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예시〉*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에게 전달하여 ⇒ 공소외 V(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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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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