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8조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예시〉*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예시〉*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에게 전달하여 ⇒ 공소외 V(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전달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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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6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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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