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9조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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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6 시행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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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