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9조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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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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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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