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6공포 · 2021-08-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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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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