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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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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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