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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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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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