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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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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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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