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 소관 대법원 · 총 12조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6-07 · 시행 2013-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5.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② 삭제 (2013.06.07.제374호)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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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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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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