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