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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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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