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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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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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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