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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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제2조 ·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제3조 ·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제4조 ·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제5조 ·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제8조 ·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제9조 ·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제10조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제11조 ·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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