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3-07-01공포 · 2013-06-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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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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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