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2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절차사건은 단계별로 아래 기간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5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5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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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2-01 시행된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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