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3조 (사건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04-02-01공포 · 2004-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절차사건이 접수되면 압류 채권자의 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검토하여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과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으로 분류하고,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간이배당"라는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한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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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2-01 시행된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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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