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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