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4조 (서면촉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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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
②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④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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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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