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4조 (서면촉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
②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④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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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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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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