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6조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전산양식 A3430]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전산양식 A3431]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A3432]을 제출받는다.
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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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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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