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6조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전산양식 A3430]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전산양식 A3431]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A3432]을 제출받는다.
③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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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등기촉탁 방법제4조 · 서면촉탁 절차제5조 · 전자촉탁 절차
제6조 ·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제8조 ·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제9조 ·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