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6조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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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전산양식 A3430]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전산양식 A3431]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A3432]을 제출받는다.
③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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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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