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7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서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정보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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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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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