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7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서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정보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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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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