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9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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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서면촉탁 절차제5조 · 전자촉탁 절차제6조 ·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제7조 ·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제8조 ·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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