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9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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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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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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