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5조 (전자촉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기록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전자촉탁 신청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425])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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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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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