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촉탁을 직접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1.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2.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3.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4. 전자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고, 대리인이 위 1.과 2.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