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4.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