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2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08-12-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 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마다 각각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한 때에는 1건 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하고, 이 때에는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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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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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