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4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는 「민사집행법」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인도 받는 경우에 받는다. 압류의 경합 등에 따라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압류물 등을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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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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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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